리쌍 강제철거

가수 리쌍 측이 건물 세입자가 운영 중인 서울 신사동 곱창집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리쌍 측은 7일 오전 6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 가게인 '우장창창'에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다.

앞서 '리쌍'은 2012년 6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서 씨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연장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서 씨는 나가지 않았고, 리쌍은 서 씨에게 건물인도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여론에 알려지면서 시끄러워지자 리쌍은 서 씨에게 보증금과 별개로 1억 8000만 원을 주며 합의를 봤다. 또한 리쌍은 서 씨와 2013년 9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에 임대차계약을 2년간 맺었다.

이후 2013년 10월 강남구청은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알리며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리쌍은 서 씨가 동의 없이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해 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서 씨는 고정식 천막을 접이식 천막으로 바꿔 영업을 이어왔고, 리쌍이 영업을 방해했다고 밝히며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리쌍 또한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 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서 씨에 2차례에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5월 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

판결문에는 "서 씨는 주차장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지만 철거 요청에 불응하면서 리모델링 허가 업무에 방해가 되는 등 임대차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리쌍은 지난해 1월 임대차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했고 서 씨는 임차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다른 기사보면 리쌍 잘못인 것처럼 적은 것도 많더라. 세입자가 잘못한 건데 리쌍이 무슨 죄"(gktt**** ), "연예인이라고 여론몰이 하네. 그 브랜드 곱창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상도덕이 없네(fifz****)" "자기 건물 마음대로도 못하냐?? 여기는 무슨나라냐?(fewt****)" 등 세입자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