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모든 언론인에 대해 선거 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청한 공직선거법 60조1항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방송·신문·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언론 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방할 수 없지만, 언론인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된다.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인터넷신문은 2005년 286개에서 2014년 5950개로 크게 증가했고, 신문·방송 종사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과 언론인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등 언론인은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변화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언론인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언론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면 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언론의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그 언론인이 종사하는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이었던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이 당선되도록 8차례에 걸쳐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13년 1월 “모든 언론인에 대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 원칙에 맞지 않고, 입법 형식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가 이날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