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이 확대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 단속 시간을 종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오후 10시부터 시작하던 단속을 오후 9시나 오후 11시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야간뿐 아니라 출근시간대인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점심시간을 전후한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오후 1~2시에도 불시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은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힘과 동시에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에서 예고 없이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 1시간 동안 영등포구에서 5명이 음주 측정을 받아 1명이 면허취소, 3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마포구에서는 4명이 음주 측정을 받고 1명이 면허정지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0년 8월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며 음주운전 일제 단속 방식을 선별 단속 방식으로 바꿨다. 모든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 대신, 운전자의 발음 상태와 눈빛, 얼굴색 등을 보고 음주 측정 대상자를 골라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선별 단속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과거와 같은 일제·불시 단속으로 돌아간 것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국적인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한다고 사전 예고했지만, 단속 결과 534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또 단속이 끝난 지 불과 1시간 20분 뒤인 15일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음주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시민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