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을 주문하지도 않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를 협박해 4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60곳의 배달 음식점으로부터 음식값 430만원을 환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스포츠의류매장 종업원 최모(3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부산에 거주하던 최씨는 경기 군포에 있는 한 피자 배달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배달 온 피자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해당 음식점은 최씨의 은행 계좌에 피자값 3만3900원을 이체해줬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최씨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의 범죄는 일자리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지난 2014년 햄버거를 주문했다가 이물질이 나와 음식값을 환불받았던 경험을 악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아무 의심 없이 환불해준 직원의 태도에 자신감을 얻은 최씨는 이를 악용해 종종 ‘공짜식사’를 시켰다. 2014년 2월부터는 아예 주문도 하지 않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부산의 한 족발전문점에 전화를 걸어 “배달 온 족발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해 3만원을 받는데 성공하자 최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전국 배달 음식점 1100여곳을 상대로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 이 가운데 260곳으로부터 최소 5000원에서 3만3900원씩을 환불받아 총 4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배달 음식점이 입소문에 민감하다는 점을 노리고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았으면서 “인터넷 후기를 나쁘게 쓰겠다” “시청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부 음식점들은 최씨에게 이물질이 발견된 음식의 사진 등을 요구했지만, 최씨는 “음식은 이미 버리고 없다. 음식값 반이라도 내놓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피해액수가 작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피해는 1건만 접수됐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씨가 수백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며 “배달 음식점들은 이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실제 주문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이물질이 나온 증거사진을 요구한 후 환불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