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2층 노래방에서 20대 여성이 화장실로 착각하고 비상탈출용 방화문을 열었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4일 오전 12시쯤 부산 동구 한 건물 2층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이모(여·22)씨가 방화문을 열었다가 발을 헛디뎌 3.8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이씨는 머리와 팔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날 이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변을 당했다. 이씨가 추락한 곳은 화재 시 대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탈출용 방화문으로, 문 밖은 아무 것도 없는 낭떠러지였다.
방화문 앞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추락 주의, 화재 시 사다리로 탈출해주십시오’라는 알림 문구가 있었지만, 술에 취한 이씨가 이를 미리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손님이 같은 비상탈출용 방화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이후에도 별 다른 추락 대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위험이 컸지만 소방법상 비상대피 통로를 잠글 경우 벌금 2000만원을 물게 돼 있어 업주는 평소 소방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노래방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가 소방법 등 관련 법상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펴 문제가 있을 경우 업주를 입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