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폴크스바겐의 인증 담당 이사가 13일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아우디·폴크스바겐은 연비·배기가스 인증 관련 시험 성적 서류를 조작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2011년에도 현대·기아차의 경유차 차종들과 함께 에어컨을 켜면 질소산화물 배출이 기준치를 최고 11배까지 초과한다는 사실이 환경 당국 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는 실제 도로 주행 상황에서의 배출가스 초과에 대해선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래도 현대·기아차는 투싼·스포티지 등 21만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단행해 관련 부품을 교체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은 관련 법규가 정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리콜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9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 세계적인 '경유차 파동'을 일으켰다.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선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소비자 1인당 6000달러씩 배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는 형식적인 리콜 계획서만 제출해놓고 시간을 끌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유럽 시장에서 소비자 보상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한국의 리콜을 진행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폴크스바겐은 그런 사정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해야 옳다. 폴크스바겐의 지금 행태는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오만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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