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2층 이상 유치원 건물에 유아용 비상계단과 미끄럼틀이 설치된다. 또 유아 1명당 최소 교실 면적 기준이 마련되는 등 유치원 환경이 지금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유치원에 필수적인 공간과 안전·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된 미끄럼틀·비상계단 등 피난 기구를 앞으로는 2층짜리 유치원 건물에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이 같은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유치원에는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피난 기구는 수직 구조대와 피난 트랩 등 수직으로 하강할 수 있는 피난 기구는 유치원 시설에 설치할 수 없고, 대신 유아에게 적합한 미끄럼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현재 연면적 400㎡(120평)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한 경보 감지기도 앞으로는 400㎡ 미만의 작은 유치원에도 설치하도록 바꿨다. 교육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유치원은 반드시 이 같은 기준을 갖춰야 인가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유치원도 3년 이내에 이 같은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새로 설립되는 유치원들은 교실과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을 필수 시설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전국 유치원의 교사실 구비율은 76% 정도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모든 유치원이 교사실을 갖추도록 해 교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금은 유아 1명당 최소 교실 면적이 1~3.38㎡로 시도 교육청별로 제각각이었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통일해 1명당 최소 교실 면적을 2.2㎡ 이상으로 하도록 해 아이들이 보다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