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정윤회(61)씨가 지난 2월 전처인 최서원(60·2014년 2월 최순실에서 개명)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최씨는 고(故) 최태민 목사(대한구국선교회 총재)의 딸이다.

1996년 결혼한 정씨와 최씨는 2014년 5월 이혼에 합의했다. 최씨가 그해 3월 27일 정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두 달 만에 조정안에 합의했다. 조정안에는 최씨가 당시 승마 국가대표였던 딸의 양육권을 갖고, 결혼 기간 중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혼 사유와 관련, 정씨는 2014년 7월 '정윤회 딸 국가대표 선발 압력설'을 보도한 주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이혼하게 됐다"고 주장한 일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가 재산분할 소송을 낸 날짜는 지난 2월 5일이다. 재산분할은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에게 배정됐다가 지난달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로 넘어갔다. 소송가액이 1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담당하게 된다. 아직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최씨는 수백억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정씨가 한때 대표로 있던 커피 수입업체 '얀슨'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건물과 강원도에 23만여㎡의 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대표적 상업지구인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 건물은 대지면적이 661㎡(약 200평)에다 건물 연면적만 2000㎡에 달해 시가로는 2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최씨는 2008년 강남의 또 다른 건물을 85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정씨가 요구한 재산분할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다만 최씨의 재산이 상속받은 돈 등으로 형성됐다면 정씨가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박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다.

정씨는 박 대통령과의 이런 인연으로 '국정에 개입한다'는 구설에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2013년엔 '정윤회 문건 사건'에 휘말려 검찰에 출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작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씨에 대해 "벌써 수년 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