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4)씨는 작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됐다. A씨는 그해 7월 아파트 상가 헬스클럽을 찾았다. 헬스클럽 주인은 상가 내 다른 점포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오토바이 판매점이 입점할 예정이었다. A씨는 “오토바이 판매점이 들어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라”고 말했지만, 헬스클럽 주인은 거절했다. 화가 난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들에게 헬스클럽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방송을 하도록 했다.

한 달 쯤 뒤 A씨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 집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붕어빵을 만들어 주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붕어빵 기계를 치우도록 했다. A씨는 그해 11월 집사가 아파트 재활용 창고에서 붕어빵 기계를 꺼내는 것을 보고선 집사를 가로막았다. 이전에 교회에 노인정 기부금으로 매달 5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돈 5만원도 안 주면서 이것 못한다. 내가 하나님이고 법이다”고 말하며, 붕어빵 기계를 갖고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A씨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해 10월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가, “그간 단지에서 공사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는 대통령도 때려죽여 버린다. 앞으로 공사하고 싶으면 돈 봉투를 달라”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이 업자는 관리소장을 통해 A씨에게 400만원을 줬다.

A씨는 또 같은 달 단지 유치원 이사장을 찾아가 “유치원 애들이 변기에 딱딱한 종이를 집어넣어 하수관이 막혔다. 공사비 110만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주차장과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받지는 못했다.

A씨는 공갈, 공갈미수,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오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과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