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놓고 벌어진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북당진변환소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변전소 건축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당진시는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진시가 법에도 없는 거부 사유를 들어 허가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것 이외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 관련 법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했다.
한전은 2014년 11월 당진시에 건축 허가를 요청했다. 당진시는 “당진에는 송전탑이 설치되지만, 평택지역은 지중화로 송전선로가 지나가 주민의 건강권 등이 침해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당진시는 “주민과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전의 신청을 반려했다. 한전은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마치는 등 민원을 해결한 뒤 건축허가를 재신청했지만 당진시가 허가를 반려하자 작년 11월 행정 소송을 냈다.
한전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완비했고 주변 지역 주민과의 민원 협의를 완료했음에도, 당진시가 계속 허가를 반려, 건설사업 착수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변전소나 발전소와 연결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여부는 변전소 건축 허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진시는 지중화 등은 별도의 절차가 있는데도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전은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안전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있다. 당진시는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경우 가공 송전선로에 비해 수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한전은 자체적으로 인구 밀집 정도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전이 2018년 6월 준공 목표로 당진시 송악읍 인근에 건설을 추진해온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변환소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는 시설이다.
당진시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54·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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