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3당 체제’ 자리 배분 ‘복잡’…각 상임위 간사 3명 생겨 법안 협상 더 어려워

여야가 ‘3당 체제’가 되고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을 내주면서 20대 국회의 ‘자리 쟁탈전’도 복잡해지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갖을 수 있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몫을 놓고 여야가 3당이 ‘주고 받기’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어진 것이다.

아울러 20대 국회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되면 법안 처리에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있는 각 상임위 간사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협상 과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그동안 여야는 협의를 거쳐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에게 국회의장 ‘몫’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의 의석수를 차지해 국회의장 ‘몫’ 배정이 애매해졌다.

변수는 두 가지다. 새누리당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을 복당시키면 제1당이 더민주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받을 수 있는 다수당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변수는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제1당을 회복해도 국민의당이 더민주의 편에 서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배정 받기 힘들어진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은 예년보다 막강해진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야권이 국회의장 자리를 쉽게 양보하긴 어렵다. 현재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은 서청원, 더민주에서는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 박병석 등이 있다.

다만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을 내주고 국회 상임위원장 몫을 더 챙기는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국회의장 자리를 더민주가 가져가야 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중 한 당이 가져가면 나머지 두 당은 국회부의장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당의 국회의장단 구성 협상은 상임위원장 자리와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상임위원장도 양당체제에서는 두 당이 나눠가졌으나, 3당 체제에서는 각 당의 몫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국회의장단 자리를 내 준 당이 상임위원장에서 조금 더 몫을 요구할 수 있다.

3당 체제에서 법안 처리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 간사 자리도 어떻게 배정될 지 주목된다. 상임위 간사는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법안을 논의할 지를 정하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협상을 주도한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를 대표하는 ‘선수’인 것이다. 사실상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상임위원장 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각 상임위는 여야 간사 각 한명씩을 배정했다.

20대 국회에서는 3당 체제에 따라 각 상임위에 간사가 3명씩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당은 절반 이상의 의원이 상임위 간사를 맡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간사 2인이 협상했던 풍경이 20대 국회에서는 3인이 되면서 협상 과정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