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 달리는 차는 시속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안을 지난 2월 5일 경찰청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2~3년 사이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3년 1만3852건에서 2014년 1만7471건으로 26% 증가했다.
자전거 우선 도로는 일반 도로의 맨 가장자리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로, 자전거 이용자가 통행 우선권을 갖는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가 자전거 우선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달리는 자전거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전거 우선 도로는 서울시 전체 자전거 도로(771.4㎞)의 6%(47.7㎞)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자전거 우선 도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전거 우선 도로나 맨 오른쪽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하는 차가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두게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