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사 120억원대 이익을 올려 논란이 된 진경준(49) 검사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12일 대검찰청에 진 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진 본부장은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았고, 주식보유 기간 내내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다”며 “결국 최종으로 주식을 팔아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에 넥슨과 그 대표자 등에게 폭넓게 대가성이 인식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넘긴 사람으로 알려진) 이모씨는 잘 알지도 못하는 진 검사장 등에게 각 1만주를 장부가인 주당 4만원에 매각했다.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밀 수사를 요구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여원에 처분해 37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과 친한 진 검사장이 주식 사고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최근 김정주 회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일 사직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