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험담한 것에 격분해 헤어진 애인을 '니킥' 등으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킥복싱 선수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3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3일 오후 6시쯤 경북 구미의 주택에서 A씨의 전 여자친구 C(27)씨를 4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당시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타격하는 ‘니킥’ 등 킥복싱 기술을 썼고, C씨를 ‘샌드백을 때리듯이’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C씨가 SNS 등에 “나이도 어리면서 한참 연상 여자와 사귄다” 등 글을 올린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드는 등 누가 보더라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과정에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결과도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