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향’이라는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고 아파트를 샀는데 실제로 북동향이라면, 공인중개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A씨는 작년 4월 같은 단지 내의 다른 동으로 이사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두 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한 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 당시 시가는 9억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 때문에 5000만원을 더 줬다.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남서(기준:베란다)’로 적혀 있었다.
A씨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아파트가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들이 방향을 잘못 알려줘 5000만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아파트 방향은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매계약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방향 차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약 36% 전후로 차이 난다”며 “A씨가 적정 시가와의 차액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같은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매입할 아파트를 방문해 남향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A씨에게도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