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자발적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성매매에 대한 규제는 나라마다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전면적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네바다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로 단속하거나 처벌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일본의 매춘방지법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를 알선하고 사업화한 업주를 처벌할 뿐 성매매 여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중국과 대만도 성매매를 금지한다.
유럽 국가 중에선 스웨덴이 성매매에 대해 엄격하다. 스웨덴은 1988년부터 "성매매는 여성·아동에 대한 착취, 인간의 존엄성 파괴"라며 성매수자만 처벌한다. 이후 길거리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크게 줄었지만, 집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하는 경우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덴마크 등은 성매매를 금지·규율하지 않는 '관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개인적 성매매를 허용하지만, 성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의 이익을 위해 성을 파는 것도 금지된다.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영국 등은 성매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등록·정기검진·사회보험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통제하는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 성매매를 서비스산업으로 합법화하고, 성매매 여성이 의료·실업·연금보험에 들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 지위를 개선했다. 네덜란드는 2000년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대신,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게 세금을 내도록 했다.
성매매 합법화로 성매매 여성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 성매매 시장은 합법화 조치 이후 크게 성장, 현재 스웨덴보다 60배 정도 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입력 2016.03.31. 14:17업데이트 2016.03.31. 14:28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