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간호사가 의식이 없는 남성 환자의 성기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동료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가 간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지난 28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뉴욕주(州) 뉴욕 업스테이트 대학병원의 간호사 크리스틴 존슨(27)은 불법 사진 촬영 및 유포 혐의로 9개월간 수사 받은 뒤 간호사 면허 정지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존슨은 남성 환자의 성기 뿐만 아니라, 여성 환자의 위장에서 나온 응고된 혈액을 닦는 다른 간호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존슨은 2015년 5월, 동료 간호사들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고 11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존슨의 혐의는 기존에 중범죄로 판결 받았으나, 검찰과 협상을 진행한 끝에 3년간의 집행유예와 스스로 간호사 면허 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 여성은 “간호사직에 도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혐의를 부정하지 않아, 간호사 면허 정지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