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2여명과 회계법인이 회계 감사의 독립성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거 징계를 받았다.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억대 이득을 챙겨 검찰에 기소된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해서는 1년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어 이들과 소속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회계사들은 회계법인 '빅4'로 불리는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을 포함해 12개 회계법인에 속해 있다. 가장 많은 회계사가 적발된 곳은 삼정KPMG로 총 7명의 회계사가 적발됐다. 한영은 2명, 삼일과 안진은 각각 1명이 적발됐다. 이외 대주회계법인은 3명, 신우회계법인은 2명이 적발됐다. 삼덕, 이촌, 대성, 선진, 우덕, 정동회계법인 등도 한 명씩 적발됐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회계법인 감사본부에 속한 파트너급 이상 회계사는 자신이 감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속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았다면 그 기업의 주식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 또 주니어 회계사들도 자신이 감사를 맡은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 이득을 챙긴 회계사 32명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모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만명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를 받았다. 회계사 2명도 1년간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 삼일 회계사는 직무정지 1년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4년간 제한됐다.

한영회계법인은 회계사 2명이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대주, 대성, 선진, 우덕, 이촌, 삼덕회계법인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적립과 2년간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