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나 여고생에게 신던 양말을 요구해 성욕을 채워 온 이른바 ‘인천 양말 변태’가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14년 검거됐다가 정신 치료를 받고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2년 만에 다시 ‘변태’ 행각을 재개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1시쯤 인천 검암동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서울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A(3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과거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여학생의 흰색 양말에 집착하는 성(性) 도착증이 생겼다.

A씨는 인천 서구 일대에서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신던 흰색 양말을 달라고 하거나 5000∼1만원에 팔라고 협박하고 겁에 질린 여학생이 양말을 벗어주면 코에 대고 신음을 내며 변태적 성욕을 채웠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쁜 여자만 보면 흥분돼 양말에 집착했다”며 “신던 양말에 코를 대고 킁킁 소리를 내며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양말 변태’ 행각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2009년 7월 7일 오후 11시 30분쯤 서구 연희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당시 17세)을 쫓아가 “양말을 벗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피해 학생과 합의해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2년 12월 서구 검암역 일대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양말 변태’ 행각을 벌이다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간 100여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양말 변태’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해 훈방했다.

당시 경찰은 ‘인천 양말 변태’ 검거 사실을 알리고 2개월간 치료를 받게 해 A씨가 완치했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렸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말 경찰에 붙잡히고 2개월간 받은 치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스스로 중단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말을 팔라고 한 행위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며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대신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성희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