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에 갔다가 여성 안마사를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찾았다.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로, 돈을 추가로 내면 성매매도 하는 업소였다.

A씨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여성 B씨와 성매매를 놓고 승강이를 벌였다. A씨는 또 업소를 나오면서 요금 문제로 업소 사장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안마를 받던 중 자신의 몸을 만졌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항의했는데도 강간하려고 해서 몸부림치며 저항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또 자신이 일하던 곳이 불법 마사지 업소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B씨가 불법 마사지 업소로 단속될 위기에 놓인 사장의 지시를 받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라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A씨는 “B씨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면서 유사성행위를 받았다. B씨 몸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며 항소했다.

B씨는 2심 법정에서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준 사실을 인정했고, 재판부가 B씨 진술을 의심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경찰과 검찰, 1심 법정에서 유사성행위와 관련해 전혀 말을 하지 않다가, 2심 법정에서 유사성행위를 해줬다고 진술했다”며 “마사지를 시작하면서부터 A씨가 성관계를 하자며 몸을 만졌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하면서 강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유사성행위를 해주게 됐는지 진술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건전한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를 봤다는 것과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를 하다 피해를 봤다는 것은 과정이나 경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B씨가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사실을 추가하고 구체화하고 있다”며 “통상 피해를 본 직후 경험이 생생하고 진술을 더 잘할 수 있다. B씨가 피해 사실을 더 부풀려 진술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