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고객이 배달을 의뢰한 휴대전화 50여대를 중간에 빼돌린 혐의(절도)로 퀵서비스 기사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퀵서비스 업체의 배송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들의 배송 요청 내역을 확인한 후 배달을 맡은 기사보다 먼저 고객과 접촉해 담당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건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난 김씨가 배송지와 배송 요금을 정확히 말하는 것을 보고 별 의심 없이 물건을 건네줬다가 뒤늦게 도착한 담당 기사를 만나고 나서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4명의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 56대(1960만원 상당)를 훔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대전화가 현금으로 바꾸기 쉽다는 점을 이용해 휴대전화 매매업자들의 배송 요청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휴대전화는 심야에 길가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이는 일명 '흔들이'들에게 팔아치웠다. 흔들이란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켠 채 위아래로 흔들어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산다는 신호를 보내는 휴대전화 장물 매매업자를 뜻하는 은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이후 일을 많이 할 수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를 빼돌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