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뉴스레터를 통해 정부의 상생고용 촉진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태평양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소개했다.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는 17일 중국 비즈니스 관련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 정부 상생고용 촉진 대책 주요 내용 설명
세종은 뉴스레터를 통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설명했다.
상생고용 촉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원·하청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정규직 채용 관행 유도 ▲주요 산업공단에 불법파견 등 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 ▲건설근로자,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강화 ▲비정규직, 취약계층, 장시간 근로, 불공정 인사관행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만 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행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 주요 산업공단에 대한 불법파견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다. 일시적, 간헐적 파견활용이 높은 안산 등 경기 서남권과 조선, 자동차, 철강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울산, 창원 등 경남 동남권이 집중 단속 지역이다. 그동안 실시했던 일회성 감독·제재방식과 달리 사전 실태조사 후 자율개선 기회를 주고 개선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이 실시된다.
세종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속은 상당히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다. 이에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내하청 등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불법파견 여부,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태평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소개
태평양은 16일 뉴스레터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개했다. 발행기업의 범위, 구체적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올해 1월 25일 자로 시행됐다.
태평양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개정된 시행령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진입규제와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고 투자 한도 설정과 전매제한 등의 엄격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개정 시행령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다. 벤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개업 후 7년을 초과했더라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나 금융·보험업, 골프장, 도박장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없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은 발행기업당 과거 1년간 합계액 기준 7억원이 한도다.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일반투자자는 연간 동일 기업당 200만원, 연간 합계 500만원으로, 예금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1년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당 1000만원, 연간 합계 200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전문투자자는 한도가 없다.
태평양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더욱 쉽게 사업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업과 사업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롭스 앤 그레이, 중국 비즈니스 관련 반부패 세미나 개최
롭스 앤 그레이는 17일 사내변호사 단체인 인하우스 카운슬포럼(IHCF)과 ‘미국 진출 기업의 중국 비지니스 관련 반부패’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합작법인 설립과 사업 제휴, 라이센싱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시작으로 ▲미국 정부의 반부패 관련 조사 관할권 확대에 따른 영향 ▲최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반부패 규제 현황 ▲중국 관련 미국 증권위원회와 법무부 규제 동향 ▲전세계 반부패 추세와 관련 사례 발표 등의 섹션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 상해와 홍콩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전문 파트너 변호사 패트릭 싱클레어(Patrick Sinclair), 미미 양(Mimi Yang), 제프리 린(Geoffrey Lin) 등이 참석했다. 미국 연방 검사를 했던 싱클레어 미국 변호사는 강연자로 나서 준법감시와 부패방지 관련 규제에 대해 글로벌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롭스 앤 그레이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반부패 관련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 제재 관련 위험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