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노르웨이에서 폭탄 테러와 총기 난사로 77명을 살해한 극우 테러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7)가 자신의 수감생활이 '비인간적'이라며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 당국이 고문에 관한 조항을 위반했고 자신과 가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소장에서 “자주 몸수색을 당하고 수갑을 차는 '모멸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격리되고 편지 교환·면회가 엄격히 통제되는 것도 '비인간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는 “브레이비크의 수감 조건은 유럽인권재판소 기준을 지키고 있으며 브레이비크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에게 허용된 공간은 총 3곳이다. 각각 수면과 공부, 운동을 위한 장소다. 브레이비크는 TV는 물론이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컴퓨터를 쓸 수 있다. 외부 운동장에도 매일 나가 운동할 수 있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브레이비크가 최근에는 스스로 음식을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브레이비크는 2011년 7월 22일 오슬로 정부청사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우퇴위아섬에서 열린 여름캠프에 참석 중인 청소년들에게 총기를 난사 모두 77명을 살해했다.
그는 이 테러로 노르웨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소송은 브레이비크가 자신의 극단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심리는 15일 시작되고, 브레이비크는 16일 법정에 선다. 평결은 한 달 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