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전 정찰총국장)를 금융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정부는 또 앞으로 북한을 방문한 뒤 180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러시아산(産)으로 위장한 북한산 제품의 국내 반입도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금융·해운·수출입 통제를 핵심으로 한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관련 개인은 40명, 단체는 30곳이다. 미국·일본·EU(유럽연합) 등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거래 혐의로 제재 중인 개인(18명)과 단체(17곳)에 정부가 자체 판단한 명단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개인·단체와 우리 국민 간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과 한국의 거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 달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북한의 대남 책임자인 김영철을 제재 대상에 넣은 것은 당분간 대화보다 압박에 집중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졌다. 반면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은 제재 리스트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