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방송 리포터의 누드 동영상을 호텔 옆방에서 몰래 촬영해 유포한 스토커와 몰래카메라 촬영을 막지 못한 호텔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CBS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 주 내슈빌 법원의 배심원단은 유명 스포츠 리포터 에린 앤드루스(38)가 몰카를 촬영한 스토커 마이클 데이비드 배럿(54)과 호텔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500만 달러(약 660억 원)를 배상하라고 7일(현지 시각)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배럿이 배상금의 51%를, 두 호텔이 49%를 내라고 결정했다.
앤드루스는 판결이 내려지자 울음을 터뜨렸다고 CBS는 전했다.
폭스스포츠의 리포터이자 인기 TV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스'의 공동 진행자인 앤드루스는 앞서 배럿과 호텔 2곳을
상대로 7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시카고 지역의 보험회사 임원인 배럿은 2008년 9월 내슈빌의 한 호텔에서 앤드루스의 바로 옆방에 투숙하면서 벽에 구멍을 뚫고 몰래 누드 동영상을 찍었다. 배럿은 위스콘신 주 밀워키의 한 호텔에서도 같은 범행을 했다.
배럿은 유명 연예사이트인 티엠지(TMZ)닷컴에 이 누드 몰카 동영상을 판매하려다 거부당하자 2009년 7월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렸다.
당시 스포츠전문채널 ESPN 리포터였던 앤드루스는 누드 동영상이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져 곤욕을 치렀다.
배럿은 2009년 10월 경찰에 체포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2년 7월 출소했다.
앤드루스는 법정에서 투숙객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호텔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앤드루스는 재판에서 호텔 측은 자신의 옆방을 달라는 배럿의 요청를 받아들였지만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만약 배럿의 요구를 알았다면 경찰을 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텔 측 변호인은 배럿의 계획된 범죄이기 때문에 호텔은 책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텔 측은 판결이 실망스럽다면서도 항소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력 2016.03.08. 11:35업데이트 2016.03.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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