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당선이 되거나 또는 당선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에서 선거일 당일 하루를 뺀 기간이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이며 총 23일이 주어진다.
법률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라면 누구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상관없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직접 통화를 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경우라면,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예비 후보자의 경우 자신을 홍보하는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낼 때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연설을 할 수 없다.
홍보물을 만들려는 예비후보자
명함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지질 종수에 제한은 없다. 하트모양, 원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나 펼쳤을 때는 규격범위 내여야 한다.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적는다.
누가 나눠줄 수 있나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독립적으로 명함을 주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또는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어디에서 나눠줄 수 있나 : 선박, 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입구 첫계단부터 포함)에서는 배부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호별방문을 제외하고 배부장소에 제한이 없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유명 정치인이나 자신의 가족, 일반인 (교황·할머니·어린이·청년)과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이내, 표지물 : 길이 100cm 너비 100cm이내
어깨띠와 표지물에는 성명과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들이 들어간다. 마라톤 등번호같이 가슴과 등에 부탁해도 되고, 표지물의 범위 100cmX100cm 범위 내에서 글귀를 새긴 옷을 입고 다녀도 된다. 다만 표지물을 손에 들고 지지호소를 하면 안되며 목에 걸고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표지물을 후보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홍보물 : 길이 27cm 너비 19cm 면수 8면이내
앞면에는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명·선거구명·예비후보자의 성명·소속 정당명(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 맨 뒷면에는 작성근거인 "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가 들어간다. 홍보물 뒤에 후원금 모금 안내 (후원회 계좌번호)와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실을 수 있다. 제3자의 추천사 역시 들어갈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써 게재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용 봉투에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
행사에 간 예비후보자
이번 총선에도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예비후보 김의원. 선거운동 기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이름과 정책을 알리고 싶다. 역시 홍보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확실한 법. 그런데, 무턱대고 나서려니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니다. 김의원이 행사장에서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선거운동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좌담회를 열고 싶다면? O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지역안의 동네 카페 등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 좌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본다. 그러나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정책 홍보 선전하는 좌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254조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좌담회의 내용과 성격이 위반사항이 없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행사에 축사를 부탁받았다면? O
예비후보자이자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지역행사에 초대받아 의례적 축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와 정책 홍보를 위한 어깨띠 착용은 안될 뿐더러 축사의 내용 역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주부 노래교실에서 육성으로 지지연설을 한다면? X
예비후보자가 주부 노래교실에 갈 수는 있다. 하지만 노래 교실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모임이나 집회의 참석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지지 호소하는 것은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졸업식 입학식을 축하 영상 만든다면? O
국회의원이 각급 학교의 요청에 따라 의례적인 내용의 졸업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 이를 상영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나 업적홍보 내용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초등학교 졸업식 입학식에서 상장 수여할 수 있나? X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행정구역 단위에서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입학식에서 상장을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색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예비후보자
이번 총선은 경쟁이 전보다 훨씬 치열할 것 같아 불안한 김의원. 예비후보자일 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야겠다는 욕심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거운동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거법에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선거기간 전에 후보자와 수행원들 모두 옷을 맞춰입으면? X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수행원들끼리 선거기간 전에는 똑같은 색과 모양의 옷을 입을 수 없다. 또한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정당명이 써진 점퍼를 착용하고 명함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도 없다. 선거운동기간에는 같은 색 모양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팟캐스트 개설, 녹음할 수 있을까? O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번쩍번쩍 눈에 확 띄게 LED 발광장치 어깨띠를 착용해도 되나? O
가능하다. 어깨끼의 규격범위 내 (길이 240cm 너비 20cm이내)라면 전광으로 표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화연결음에 자신을 홍보하는 멘트 넣어도 되나? O
자신의 통화연결음을 "예비후보 기호 몇번 김의원입니다"라는 식의 자신을 소개, 홍보하는 멘트로 해놓을 수 있다.
선거사무소 방문한 사람들에게 떡볶이·어묵 제공? O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차와 과자가 아니더라도 떡 ·김밥 ·음료 등과 같이 간식으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모두 다과라고 본다.
어깨띠를 맨 예비후보자가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 O
편의점과 카페의 사업주로부터 통상의 노임 (시급 등)을 받고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를 두른 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택시을 운행하며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주면? X
공직선거법 91조에 의하면 누구든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때 선거사무원이 북을 친다면? X
북 뿐만 아니라 어떤 악기든 옆에서 연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