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전직 국가대표 축구 선수 차두리(36·사진)씨가 아내 신모(3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차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차씨는 재판부에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이니 이혼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도 완전히 파탄에 이른 정도는 아니다'며 이혼을 불허(不許)했다. 차씨는 두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도 했으나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력 2016.02.18. 03:00업데이트 2016.02.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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