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은 자녀가 부모의 상속재산 일정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 비율이고 자녀끼리는 1대 1이다.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구별 없이 모두 같다.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인 시가 8억원 정도의 상가 건물을 홀로 증여받았다. 아버지 사망 후 이를 알게 된 남동생과 여동생은 A씨를 상대로 자신들이 몫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동생들은 A씨가 받은 부동산에 자신들의 몫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팔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고, 과거 A씨가 아버지 퇴직금 1억원을 증여받은 것과 부동산 임대 수익까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동생들이 예전에 아버지에게 받았던 돈을 일일이 끄집어냈다. 학자금과 유학비용, 생활비 등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증거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잡한 계산 끝에 A씨가 남동생에게 5400만원, 여동생에게 63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처럼 부모가 한 명의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다른 형제가 소송을 내면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형제끼리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2013년 28건, 2014년 36건, 지난해 20여건의 판결이 이뤄졌다.
한 변호사는 “형제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죽음을 앞둔 부모가 부동산 등을 미리 정리해 자식에게 합리적으로 나눠주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