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출입구 옆 화장실에 아랍어로 된 협박 메시지와 함께 부탄가스통 더미를 놔두고 간 혐의로 유모(36·무직)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유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서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집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음대에서 악기를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마쳤지만 취업이 안 되는 데다 조울증 증세까지 겹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취업이 안 되고 돈도 떨어지면서 짜증이 나 공항에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을 갖다 놨다"며 "부탄가스통 더미는 영화를 보고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고 진술했다. 유씨는 결혼해 갓 태어난 아기가 있지만 검거 당시 아내와 아기는 산후 조리를 위해 친정에 가 있었다.
유씨가 부탄가스통 더미에 놔둔 '알라가 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내용의 아랍어 메모는 구글 번역기를 돌려 작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IS 등과 연계됐을 가능성은 낮지만 테러 집단을 추종했는지 등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유씨를 붙잡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순천(49) 경위를 1계급 특진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