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다. 예전에 비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기가 편해졌다.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내역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로 잡히지 않는 의료비 항목도 많다. 병·의원에서는 제출했다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선 조회 불가다. 병·의원의 과실 혹은 고의거나 국세청 시스템의 오류가 원인일 것이다.
약국 의료비 공제는 더 까다롭다. 의사 처방전으로 구매한 전문의약품조차 국세청 자료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 큰 문제는 일반의약품이다. 일반의약품은 파스나 연고처럼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이다.
국세청 안내문에는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라는데, 일선 약국의 설명은 다르다. 전문의약품만 공제 대상이므로 일반의약품은 약제비 영수증을 줄 수 없다는 식이다. 국세청 콜센터에 물었더니 "약사를 잘 설득해 보되, 발급 안 해 주면 방법이 없다"고 한다. 납세자만 골탕을 먹는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협조 사항인 탓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투명한 세무를 위해 의무화해야 한다. 일반의약품 구입비도 공제받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