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치어리더 박기량(25)씨와 관련한 루머를 흘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여·26)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장씨가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며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전 여자친구 박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작년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