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장성우(왼쪽)씨와 치어리더 박기량씨.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25)씨와 관련한 루머를 흘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여·26)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장씨가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며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전 여자친구 박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작년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