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서정환 기자] ‘벌금왕’ 트로이 길렌워터(28, LG)가 또 다시 벌금을 낸다.

KBL은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를 개최해 지난 22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LG 대 KCC 경기 중 발생한 중계방송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길렌워터는 KCC전 4쿼터 28초 경 작전타임 중 촬영 중인 중계카메라에 수건을 투척했다. 이로 인해 생방송 중계화면이 가려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KBL은 상벌규정 제6조 1항 ‘매스컴 관계자에 대한 불손행위’에 의거 2경기 출전정지를 결정했다.

재정위는 “길렌워터의 규정 위반 및 불손 행위로 인한 징계가 이미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수 많은 농구 팬들이 시청하고 있는 중계방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불손한 행동으로 출전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위는 향후 외국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선수 인성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도 KBL에 권고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KBL 김영기 총재는 해당경기의 중계를 맡은 SBS스포츠 측에 즉시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길렌워터는 올 시즌 벌금만 총 1420만 원을 납부한다. 그는 지난 11월 심판에게 욕설을 해서 벌금 200만 원을 냈다. 12월 5일 SK전에서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고 돈을 세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심판이 돈을 받아 자신에게 일부러 불리한 판정을 한다는 의미였다. 결국 KBL은 길렌워터에게 3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12월 26일 동부전에서 퇴장을 당한 길렌워터는 코트에 물병을 투척했다. KBL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길렌워터에서 역대 최고액인 600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길렌워터는 20일 삼성전 4쿼터에 퇴장을 당하자 심판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렸다. KBL은 200만 원의 벌금을 추가로 물렸다. 여기에 9차례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차등벌금을 모두 합산하면 길렌워터의 올 시즌 총 벌금은 1420만 원이다.

한편 22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과 인천 전자랜드 경기 중 1쿼터 5분 경 전자랜드 이정제 선수에게 고의적으로 팔꿈치로 사용한 오리온 조 잭슨 선수에게는 견책과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