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2015년 법관 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법관 평가에서 서울변회 소속 회원 1만2758명 중 1452명(11.3%)이 참여해 역대 최고 참가율을 기록했다. 서울변회에 접수된 법관 평가서도 8400건으로 작년 578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법관 178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작년 73.2점과 비슷했다.
서울변회는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허익수(39·사법연수원 36기)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55·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여운국(48·23기) 서울고법 판사, 임선지(48·29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43·29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36·35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47·25기) 서울고법 판사, 임정택(42·30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8명이다. 이들 평균 점수는 97.29점으로 최하위인 22.08점과 70점 이상이나 차이가 났다. 여 판사와 송 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허 판사는 변호사 7명으로부터 100점을 받아 가장 점수가 높았다. 허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 판사는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양측에 충분한 증거신청기회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송 판사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한 화해권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5명 이상 변호사로부터 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하위 법관도 18명 선정됐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 변론하라고 요구하고,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며 변호사들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판사는 또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패소 판결을 선고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제한·침해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서울변회는 해당 판사가 과거에도 같은 문제로 수차례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사에게 “그래서? 그게 뭐?” 등 반말을 쓰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 등 재판부 판단을 드러내는 발언을 한 법관들도 지적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매년 이뤄지는 법관 평가를 통해 법관들도 법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정 언행 및 절차 진행에서 힘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