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유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2014년 총 1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아동 학대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아동 학대는 물리적으로 신체에 해를 끼치는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을 비롯한 차별, 협박, 따돌림을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행하는 성학대 등도 포함된다. 또한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의·식·주), 의료적,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역시 아동학대에 속한다.

원인으로 살펴 본 아동학대 사례

●잘못된 훈육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82%가 부모이다. 대부분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인식해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발생한다. 이들은 "다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는 말로 아이의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아이의 욕구 자체를 무시함을써 학대를 합리화한다. "아이는 내 소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부모의 잘못된 친권의식이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하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례1. 대소변 못가린다고 세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젊은 부부.
'대소변을 못가린다' '말을 안듣는다'며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젊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5일 아이를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박모(23)씨를 구속하고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인 주모(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19일 오전 0시 30분쯤 고양시 원흥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3)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깨물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더보기

사례2. 숙제 안 한다고… 아홉살 아들 물고문한 아버지
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비정한 아버지를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에 따르면 10년째 별거 중인 아내와 사이에 딸과 아들을 둔 유모(36)씨는 지방에 사는 아버지에게 맡겨 키우던 아들(9)을 작년 초 서울 집으로 데려왔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익숙지 않았던 유씨는 아들을 데려와 키운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 ▶기사 더보기

●부모의 미성숙

핵가족화 이후 태어난 세대 일부는 부모의 역할과 육아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미혼 가정 역시 아이에 대한 이해와 육아 지식이 없다. 이 두가지의 경우 예상치 못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부모의 미성숙함과 불안이 아이에게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사례1. "사정없이 때렸는데… 정신 차려보니 내 아이더라"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정모(여·35)씨는 지난해 세 살짜리 첫째 아들을 이불을 씌워 놓고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는 앞서 6개월여 전에 둘째 아들을 낳은 후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정씨는 상담해주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화풀이하고 싶은 충동이 큰아들에게 쏠렸다"면서 "한참을 때리고 나서야 '내가 (아이를) 때렸구나'하고 느꼈다"고 했다. ▶기사 더보기

사례2. "애가 칭얼대 홧김에…" 22개월 아들 때려죽인 엄마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생 직후 해외 입양 위탁기관에 맡겼던 22개월 아들을 다시 데려온 20대 엄마가 한 달 만에 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가 체포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신모(2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들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아들을 때린 직후 "아이가 잠을 자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기사 더보기

●가족구조의 문제 또는 가정불화

최근 신문지상을 장식했던 대부분 아동학대 사례들은 가족구조에 따른 가정불화에 기인한 것이 많다. 울산 계모사건과 칠곡 계모사건 모두 친모가 아닌 계모에 의해 학대가 이뤄졌다. 모든 재혼가정이나 이혼가족 그런 것은 아니나 이들 가족의 경우 구성원들 간의 유대가 견고하지 못한 편이다. 긴밀하지 못한 가족 유대 속에서 불화가 쌓였을 때 그 스트레스와 불안은 대부분 아이를 향한다.

사례1. 8세 女兒, 악마를 보았다
박씨는 경북 포항에서 살던 2011년 5월 12일 낮 집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 이모양의 머리를 죽도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 당시 이양은 여섯 살이었고, 집 부근 검도장을 다니고 있었다. 경찰은 "박씨는 이양이 네 살이던 2009년부터 함께 생활했는데, 그때부터 폭행을 시작했으며 정도도 갈수록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집에서 "30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이양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찼다. 이양은 허벅지 뼈가 부러져 두 동강이 나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했다. ▶기사 더보기

사례2. 죽도록 때리고 이틀간 방치해 사망… 칠곡 계모에 살인죄 적용 안된다니
계모에게 맞아 여덟 살 B양이 목숨을 잃은 '칠곡 계모 사건'에서 두 자매의 학교가 범죄에 가까운 학대 사실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B양의 친언니 A양(12)의 변호인단은 "친아버지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학교는 두 자매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속속 발견됐다. 1년 반 동안 B양을 담임한 양모(여·36) 교사는 "B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고 했을 때 '보내면 죽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 무렵 계모 임씨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해 B양 몸이 멍투성이였다는 것이다. ▶기사 더보기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와 관련한 주요 법령은 '아동복지법'이다. 그동안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형법'에 근거해 처벌되어왔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이 범죄적 성격을 약화시켜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고, 죄의 형량도 가벼운 편이다. 아동 인권에 대한 낮은 이해와 남의 집 가정사에는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국사회의 문화가 법 조항에도 반영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어린 자녀를 두고 부모가 외출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라고 본다. 반면에 우리는 아이를 혼자 두거나,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옷이 심하게 더럽거나 하는 등의 사소한 징후들은 무시되기 일쑤다.

솜방망이 처벌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울산 계모 사건에서 '솜방망이' 형량을 선고했다는 논란이 일었을 때 대한변협에서 '아동 학대 범죄 기소율이나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다'는 보고서를 냈다. 대한변협 '2013년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2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넘겨진 250명 중 68명(27.2%)만 기소하는 데 그쳤다. 87명이 '혐의 없음' 처분을, 30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작년 1~9월에도 267명 중 90명(33.7%)을 기소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2년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40% 정도 였다. ▶기사 더보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울산 계모 사건이 벌어진 후,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처벌' 규정 ▲아동학대 신고의무 범위 확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아동을 학대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해 처벌을 강화했다. 신고 의무 조항 역시 이전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반해 이제는 의심이 되는 경우도 신고 의무에 포함시켰으며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즉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즉시 아동과 부모를 격리시키고, 아이가 아동 보호기관에 머무르는 동안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위해 아동 학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 보호기관은 경찰에, 경찰은 아동 보호기관에 동행을 요청해 함께 현장에 출동하게 했다. 양측이 신속하게 판단해 부모와 아이를 격리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이나 주변 사람들은 아동 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아동 학대 또는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아동을 즉각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