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도(PT) 강사' 신분을 이용해 헬스클럽에서 여성 수강생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대전 서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PT 팀장을 맡고 있던 윤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6시 20분쯤 "셀룰라이트(지방)가 얼마나 있는지 만져봐야 한다"며 수강생 서모(여·22)씨의 허벅지를 1분 정도 만지고, 서씨에게 무릎을 꿇고 양손바닥으로 바닥을 짚는 일명 '고양이 자세'를 시킨 뒤 브래지어를 푸는 등 헬스클럽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서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는 같은 날 오후 7시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자신의 휴대전화를 서씨의 파우치 안에 넣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서씨를 촬영하기도 했다.

법원은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 먼저 사과하는 등 잘못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