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대명종합식품·상일제과·상일식품·신흥제과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1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2010년 군납용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에 앞서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경기남부, 기타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2011년 입찰 때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담합으로 군용 건빵 입찰에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강원 지역 기준 2008년 86.13%에서 2011년 93.41%로 뛰어 우리 군은 그만큼 건빵을 비싸게 구입해야 했다.
대명종합식품은 2008∼2009년 4개 지역에서 군용 건빵을 공급한 우량 회사였지만, 납품 단가를 올리면 물량이 줄어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담합 제안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명종합식품에 가장 많은 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일제과 3억2300만원, 상일식품 1억9100만원, 신흥제과에는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