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사건의 피해자 박홍우(64·사법연수원 12기) 대전고법원장이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박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임관한 지 34년 만이다.
박 원장은 최근 대법원에 2월 인사 때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1일 법원장 이상급, 2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를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박 원장이 정년이 1년6개월 남은 상황에서 후배들에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勇退)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원장은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 원장은 1982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1986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했다. 그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가정법원장 겸임)을 거쳐 2014년부터 대전고법원장을 지냈다.
그는 대전고법에서 소속 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법원장임에도 재판을 일부 맡아 화제가 됐다.
그는 ‘석궁테러’ 사건의 피해자다. 석궁테러는 성균관대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 전 교수가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당시 재판장인 박홍우 판사에게 석궁을 쏜 사건이다.
김 전 교수는 2005년 “동료 교수의 대학 입학시험 수학 문제 오류를 지적했다가 부당하게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복직 소송을 냈다. 김 전 교수는 2007년 1월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선고 3일 뒤 당시 서울고법 민사2부 재판장이던 박홍우 판사를 석궁으로 쐈다.
이 사건으로 김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11년 1월 만기 출소했다. 석궁테러 사건은 2012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