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강모씨 등 서울의료원 직원 549명이 '의료원 측이 2010~2013년 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복지 포인트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의료원은 직원들에게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료원은 직원들의 재직 기간에 따라 매년 130만~14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의료원 측이 직원들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서 복지 포인트는 빼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장,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만 포함시키자 문제가 불거졌다.
직원들은 "매년 지급되던 복지 포인트는 근로에 대한 대가여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누락된 복지 포인트 금액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원 측은 "복지 포인트는 의료원이 호의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이월(移越)도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서울의료원 직원들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는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직원들이 원칙적으로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등을 제시했었다. 이번 판결도 이 같은 대법원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