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친구의 여자친구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실을 해당 친구와 다른 지인에게 알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A(여)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4년 가을 어느 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친구 B씨의 여자친구인 A씨가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최씨는 이후 A씨에게 연락해 “남자친구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A씨는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최씨는 B씨에게 “내가 퇴근길에 A누나가 천호동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최씨에게 “듣기 싫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했지만, 최씨는 자신의 지인으로 A씨와도 알고 지내던 C씨에게 같은 내용을 말했다. C씨는 최씨에게 들은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까지 퍼뜨렸다.
이 판사는 “비록 특정한 사람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더라도 불특정한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했고, C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퍼뜨려 그 내용이 피해자의 다른 지인들에까지 퍼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할 뿐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한 차례에 그쳤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