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과 재결합을 위해 '기묘한 동거'를 하던 중국동포 남성이 결국 싸움 끝에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모(44)씨는 지난 2012년 중국에서 부인 마모(37)씨와 합의이혼을 한 뒤 먼저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마씨는 이후 아들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최씨는 갈 곳이 없는 전 부인과 아들에게 자신의 옥탑방을 쓰라고 설득하고 자신은 옥탑방 앞 텐트에서 자며 절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비 때문에 텐트 안에 물이 들자 약속을 깨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마씨가 성을 내며 나가라고 해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최씨는 집에 있는 흉기로 마씨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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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V 조선 보도 원문.

[앵커]
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하기 위해 옥탑방과 그 앞 텐트에서 기묘한 동거 생활을 해온 중국 동포가 우연히 내린 비 때문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비를 피해 방에 들어갔다가 싸움 끝에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에서 지난 2012년 아내 37살 마 모 씨와 합의 이혼한 44살 최 모 씨는 한국으로 혼자 들어와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전 아내 마씨와 아들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마땅히 생활할 곳이 없자, 최 씨는 마 씨에게 자신이 사는 옥탑방으로 아들과 함께 들어오면 자신은 옥탑방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관계를 회복해 결국 재결합하려는 요량이었습니다. 마 씨는 최 씨의 말을 믿고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일, 갑자기 쏟아진 가을비가 텐트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최 씨는 원래 자신의 집인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러자 마씨는 최 씨에게 "원래 약속대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승강이 끝에 마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자, 최씨가 격분해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로 마 씨를 찔렀습니다.

마씨는 목뼈 일부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