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의 한 고교 1학년 남학생 3명이 지난달 23일 교실에서 수업 중인 30대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침까지 뱉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해당 학교와 경기도교육청,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자고 마련한 '교권보호법'(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폭행·폭언·성희롱 등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는 드러난 것만 2009년 1559건에서 2014년 3946건으로 급증했다. 교권보호법은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건을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 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에게 전문 상담과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도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담고 있지 않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가 체벌은 물론 벌점제까지 없애 교사가 문제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방법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경기도 고교 사건도 학생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학교와 선생님은 나한테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일일 것이다. 좌파 교육감들이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를 들고나온 2009년부터 특히 심화된 현상이다. 교사가 문제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해 교권이 추락하면 그 피해는 교사를 넘어 곧바로 다른 모든 학생에게 미친다.
교육부는 법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교사가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하고 반성문을 쓰게 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줘야 한다. 학부모도 학교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아무런 '교육 벌(罰)' 권한도 주지 않고 '열정과 사랑'만 반복 요구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에 불과하다. 학생들에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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