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어치 수표를 주면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수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도모(70)씨와 이모(여·5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수표 5억원을 가로채자"고 공모한 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속여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가 공장시설 확장에 사용할 5억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8월 초 두 차례에 걸쳐 A씨와 접촉했다. 이들은 A씨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 수표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수표 1억원권 5매를 주면 2~3일 후에 현금 10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씨와 이씨는 A씨에게 1억원권 수표 1매와 사본 수표 4매를 받은 다음 즉각 은행에서 1억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당시 공장시설 확장 대금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 도씨 등이 거액의 현금 문서와 다른 나라 외교부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걸 보고 이들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도씨와 이씨가 현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A씨가 봤다는 현금 문서와 외교부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씨가 오피스텔에서 사기 지명수배자와 거주하며 사기를 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