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미국 뉴욕의 한 여성이 특이한 이유로 1년 만에 ‘무죄’로 풀려났다. 그녀가 ‘인간 양조장(釀造場)’이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30일(현지 시각)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한계치의 4배나 된다는 이유로 운전 중 경찰에 체포된 한 여성이, 의사들의 검사 결과 ‘자동양조증후군( auto-brewery syndrome)’을 앓는 희귀 체질로 판명돼 무죄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이 체질은 섭취한 일반 음식을 소화기 내에서 알코올로 변화시키는 특이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 법원은 그녀가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를 보고 그녀를 무죄로 풀어줬다. 가디언은 “그녀의 몸은 양조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를 전혀 먹지 않고 일반적인 식사만 하면서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마지막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6%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미국 법률상 허용치인 0.08%의 네 배가 넘는 수치였다. 그녀는 이후 18일 동안 매일 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매번 혈중 알코올 농도 0.20% 안팎을 기록했다.

이 여성의 체질은 장(腸) 안의 효소 수치가 과다하게 높고, 그래서 그녀가 먹은 탄수화물 성분의 음식이 장 안에서 술로 변화된다고 한다. 이 같은 특이 체질은 1970년대에 일본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미국에서는 이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경우가 종종 보도돼 차츰 알려졌다고 미국 의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밝혔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도 음주운전 검문을 당하기 전까지 자신이 자동양조증후군을 앓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그녀는 평소에 취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