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명 휴양림 객실과 캠핑장 숙박을 예약하고 이 예약권을 돈을 받고 일반인들에게 되판 혐의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안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받는 유명 휴양림, 캠핑장 예약 사이트를 골라 5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예약을 시도하는 일명 '오토클릭'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728회에 걸쳐 숙박권 예약에 성공했다. 안씨는 이런 식으로 따낸 휴양림과 캠핑장 숙박 예약권을 자리를 구하지 못한 예약 희망자들에게 휴양림은 1만원, 캠핑장은 5000원씩을 받고 넘겨 총 695만원을 벌었다. 사람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해 예약하면 날짜와 숙소 등을 일일이 클릭해야 해 아무리 빨라도 5~6초가 걸리지만, 안씨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2~3초 만에 입력이 가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