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가 2원뿐인 통장을 1000억원이 넘는 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 재력가 행세를 하며 영세업자들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모(47)씨 등은 지난해 1월 서류상의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빌딩을 인수해 재건축 예정이라고 영세 철거업자 20여명을 속여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이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5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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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수천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영세업자들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잔고가 달랑 2원 뿐인 통장을 천억원 넘는 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수 소리와 함께, 한 남성이 사업 계획을 설명합니다.

현장음
"건축설계부터 차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철거업자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47살 이모씨 등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서류상의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빌딩을 인수해 재건축 예정이라고 속였습니다.

잔고가 1100억원에 달하는 통장들을 보여주며 철거업자 등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잔고는 고작 2원에서 5만 6천원 뿐이었습니다.

통장 뒷면에 찍힌 실제 잔고는 6천원에 불과하지만 앞면에는 무려 550억원 잔액이 있는 것처럼 위조했습니다. 양면테이프를 붙여 뒷면에 실제 잔고는 보이지 않게 하고 거액이 있는 앞면만 보여준 것입니다.

깜빡 속은 영세 업자 20명은 대출 보증금 명목 등으로 모두 13억원을 내줬습니다.

피해자 A씨
"짜깁기 한거에요 서민통장에다가 오려서 갖다 붙이고 짜깁기 한거에요"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이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1살 김 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