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법안 직권상정 기준 엄격히 해 다수당 '법안 날치기' 방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12월 1일 본회의 자동 부의 법정시한 처리 강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막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다수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법이다. 국회선진화법에는 매년 국회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예산안을 늦장 처리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도 담겨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19대 국회에 첫 시행 됐다.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나와 있는 직권 상정 권한으로 상임위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었다.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다수당 출신 의원이 대부분 당선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으로 법안을 올릴 경우 국회의원 의석수가 더 많은 다수당은 투표로 이를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게 가능했다. 이른바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늘 몸싸움이 일어났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국회에서는 강행 처리하려는 다수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소수당 간에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했고, 이는 해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법을 개정해 '법안 날치기'를 막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대폭 축소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 사태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당인 교섭단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안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법안들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는 길이 좁아진 것이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의 시행 이후에는 각 상임위에서 소수당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에 대한 강제 조항도 담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정치적인 싸움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늦장 처리해왔다. 다음 연도 예산안이 그해 첫날 가까스로 처리되기도 했다.

예산안과 세입·세출을 결정하는 세법(稅法)이 국회의 정쟁으로 시간 차이를 두고 처리되기도 했다. 두 사안이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무조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결정하는 예산부수법안(세법)도 여야가 상임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정부안 그대로 예산안과 함께 같은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 부의 조항으로 19대 국회는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처리했다.

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