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21일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이른바 ‘물대포’와 ‘차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의 경우 불법집회와 시위로 타인과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사용 근거와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물살 세기는 100rpm 이하로 하며, 최루액·염료 등을 혼합해 살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발사 전 살수차 사용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영상 10도 이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차량이나 컨테이너를 통해 시위대의 통행을 차단하는 이른바 ‘차벽’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의 차벽 설치와 관련, “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이유는 주장하는 것을 시민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 차벽은 철저히 (광장을) 차단하고 있어서 광장이라는 의미 자체를 완전히 무색하게 한다”며 “그(차벽) 안에서 본인들끼리만 주장하게 하면 집회ㆍ시위의 본질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유발된 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경찰은 이번 집회ㆍ시위에 대해서 차벽으로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했다”며 “집회와 시위를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차벽이라는 것에 의해서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고 저항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