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교수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 협력자'로 빗댄 책 '제국의 위안부-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을 펴낸 세종대 박유하(58) 교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순범)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 초판에 객관적 자료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거나 자발적인 매춘부이고, 일본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교수는 책에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또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고 표현했다.

검찰은 책 내용 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거나 자발적인 매춘부', '일본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 준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가 피해자임이 인정되고 일본군에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사실이며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 1996년 1월4일 발표된 UN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 8월12일 공개된 맥두걸 보고서, 헌법재판소의 2011년 결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교수의 표현은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학문의 자유를 일탈했다"며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지만 박 교수의 표현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현저하고 중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위안부 피해자들 11명은 해당 서적을 쓴 박 교수와 해당 서적의 출판사 대표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출판사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