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광고를 한 카페베네를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94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2년 6월 한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카페베네와 패밀리 레스토랑 블랙스미스의 바이럴 마케팅을 맡겼다. 업체는 블로거들을 통해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 홍보글을 올리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홍보글을 올린 블로거 16명을 적발하고, 소비자 기만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카페베네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카페베네는 소송에서 “바이럴 마케팅은 대행사의 업무로 자사 책임이 아니고, 각 블로거는 경험을 토대로 진실한 내용을 쓴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쓰게 한 카페베네가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보통 소비자들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 후기 등은 작성자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한다”며 “이용 후기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카페베네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