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고정 기어 자전거(Fixed Gear Bike),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이 제기됐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자전거 주행 중 위험성 실증실험'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는 별도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주행 속도가 시속 10㎞일 때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5.5m)나 늘어났다. 시속 15㎞일 때는 9.2배, 20㎞일 때는 13.5배로 급증했다.
픽시 자전거는 기어가 없이 페달만으로 앞으로 혹은 뒤로 움직인다.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멈춰 브레이크 기능을 하여 별도의 브레이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픽시 자전거에 대한 법적 규정과 단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는 현행법상 '자전차'로 분류되어 브레이크 없이 공공도로를 달리는 것은 불법이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를 일반 도로에서 타려면 반드시 앞바퀴, 뒷바퀴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의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픽시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만7471건으로 그중 사망자는 287명이었다.
국민안전처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위험하고 불법임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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